공지사항
직장인 교육 개정안내 및 카드발급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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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조회수 | 2408 |
작성일 | 2014-05-21 11:09:17 | ||
◆ 개정안내 '14.4.15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(14.4.15부터시행,고용노동부고시제2014-19호)이 변경되어 기존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자근로자 개인훈련제도인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,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"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"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원대상,지원수준,지원방식,훈련과정심사 등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. (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야 함)
◆ 지원대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훈련개시일 기준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보험자가 해당훈련비용 지원대상이 되며(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) 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- 비정규직(기간제,단시간,파견,일용근로자)근로자 - 이직예정자(180일 이내) - 무급휴직자(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자) 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(가입즉시) -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- 3년간 사업주훈련, 개인훈련지원(재직자 내일배움카드,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)이력이 없는 근로자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 후(HRD-net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가능)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 참여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 방법 HRD-Net 신청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① HRD-Net 신청 HRD-Net (www.hrd.go.kr)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화면좌측 빠른서비스 근로자카드 신청 →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카드신청화면으로 전환 → 카드발급기관선택(신한 또는 농협),신청인정보입력,고용형태,계약서제출방식선택(직접방문또는첨부파일)* → 첨부파일로첨부시관련증빙서류(근로계약서등)첨부 → 신청관서선택 → 카드신청버튼클릭 * 계약서등 증빙서류 센터 직접 방문 선택 시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를 통해 별도 제출 [ 카드발급소요기간 : 약10~14일 소요(약 2주) ]
②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(직업능력개발과(팀) 또는 기획총괄과(팀)) 방문 [ 카드발급소요기간 : 즉시발급~3일 ]
☞ 더 상세한 직장인/재직자 교육과정 문의는 051) 463-0003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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