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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글]전기산업기사
글쓴이 한민형 조회수 219
작성일 2021-02-05 16:36:00




김지민 님이 [2021-02-05 12:05:46] 에 작성한 글입니다.
고졸인데 전기산업기사 학점은행제로해서 전기산업기사도 딸수잇나요여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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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미래직업전문학교입니다.

 

산업기사의 자격응시요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1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
  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2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• 3.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  • 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  • 5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  • 6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7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  • 8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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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 “졸업예정자”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(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.

 위 내용과 같이 학점은행제로 해당 학점을 이수하여 전기산업기사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것으로 봅니다.

 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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